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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

조회수 |

10841

작성일 |

2004. 11. 03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

1.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낙찰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등기촉탁신청을 함으로써 경매계에서 해당등기소에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2.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필요한 관련서류

①.낙찰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경매물건 소재지 관할둥기소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②.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토지만 소유권이전시에는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만 필요하며 관할 시청,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낙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통
;낙찰자가 개인인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을 발급받아야하며.
낙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④.낙찰허가결정 정본, 낙찰대금완납증명원(또는 영수증) 각1통
;낙찰허가결정정본과 등록세고지서 발급시 구청 세무과에 제시해야 할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은 낙찰 대금을 완납한 해당 경매법원으로
부터 발부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영수증은 잔금납부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
니다.

3.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해당경매사건번호와 등기원인(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을 기재합니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낙찰인이 등기권이자이고,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소유명의
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소재지를 기재하고 대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촉탁할 등기의 목적이 되는 낙찰부동산은
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낙찰부동산이 수개인 경우에는 별지목록에 의하여 부
동산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경매신청기입등기 후 낙찰부동산에 관하여 합필, 분필, 행정구역
변경, 환지, 증축, 분할, 합병, 구분 등으로 등기부상 번지, 지적, 구조, 건평 등의 변경이 있
는 경우 그 표시변경 등기일자가 낙찰허가결정 전이면 이를 경정한 다음 신청서에 변경된
표시를 기재하고 낙찰허가결정 후이면 변경전의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밑에 변경된 현재
의 등기부등본의 내용대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4.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①미리 준비하신 낙찰대금완납증명원(또는 영수증)과 낙찰허가결정정본을 한부씩 복사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등록세,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고 은행으로부터 영수증 및 등록세영수필확인
서 및 통지서를 교부받아 영수증은 보관하시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자동으로
출력된 백지(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첨부란)에 풀로 붙이시면 됩니다.

(2006년 9월 1일 취득세.등록세 인하)


취득세;경락가의 1%,
등록세;경락가의 1%,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교육세;등록세의 20%




②등록세를 납부하신 후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에 건물시가표준액 또는 토지시가표준액
란에 등록세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③만일 등기부상에 이전의 말소대상 권리들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임의(강제)경매신청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 이들 권리들은 말소대상 권리이므로 관할구청이
나 시청 세무과에서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따로 말소등록고지서도 발급받아서 납부해야 합
니다.

④만일 토지와 건물중 하나가 미등기인 경우에 미등기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부과
를 제외시켜 등록세를 감면받아야 하므로 경매개시전에 감정받은 감정평가서를 법원으로부
터 발급받아서 관할 시·군청 세무과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5.국민주택채권매입

①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건물 및 토지의 시
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 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②그리고나서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신 후 당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입한 주택채권을 되
파시고자 할 경우 은행직원에게 이야기하면 그날의 할인시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
고 되파실 수 있습니다.

③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해당은행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그 영수증에서 채권매입금액
과 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한 후 자동으로 출력된 촉탁신청서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과 국민
주택채권발행번호를 수기로 적으시면 됩니다.

6.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매입

①모든 서류가 갖추어졌다면 이를 가지고, 관할법원 구내은행에 가셔서 대법원 수입증지를
사서 백지로 된 증지첨부란에 붙여야 합니다.

②대법원 수입증지는 이전등기할 부동산의 한 개당 8,000원어치에 해당하는 증지를 사시고
말소할 사항 건수당 2,000원의 증지도 구입하셔야 합니다.

7.마지막으로 낙찰받은 법원의 경매계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관할등기소로 촉
탁하게 됩니다.

-관련서류 편철순서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편철하시면 됩니다.
① 촉탁등기신청서표지
② 촉탁등기신청서
③ 부동산의 표시 목록 1부
④ 말소할 사항
⑤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서
⑥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대법원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및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
⑦ 촉탁등기신청위임장(대리인이 제출시)
⑧ 낙찰허가 결정정본
⑨ 낙찰대금완납증명원(또는 영수증)사본
⑩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⑪ 부동산등기부등본
⑫ 주민등록등본(낙찰자)
⑬ 부동산의 표시 목록 3부

8.등기필증 찾기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뒤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등기사항의 기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촉탁등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지나면 경매법원은 낙찰인이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면 '경락허
가 결정등본'에 '등기필'의 날인이 찍힌 《권리증》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낙찰자에게 우송하
고,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법원에 나온 낙찰자에게 영수증을 받고 이를 교부
합니다. -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납부후 6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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