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지정(대금납부기간 지정).
* 항고(재항고)가 기각되어 사건기록이 경매법원에 송부된
후 2주 이내
지정된 기일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재경매기일
3일전까지 납부가능
(잔대금+지연이자+광고료(신문공고된 경우)+송달표)
* 차순위입찰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입찰자가 대금납부할 수
있다.
* 잔대금 납부후
(1)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인도명령결정문.송달확정증명원)
(2) 명도소송 제기할 수 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후)
(3) 소유권이전. 마소 촉탁등기 신청 할
수 있다.
(4) 3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해야 한다.(미납시
가산세 부과)
(5) 등기권리증은 2주 후에 경매계에 교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