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기간 |
경매신청서 접수 |
접수당일 |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 |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
개실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최고기간은 2주 이내) |
채권신고의 최고 |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최고기간은 경일기일까지) |
현황조사명령 |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조사기간은 2주이내) |
평가명령 |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평가기간은 2주 이내) |
경매물건 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사본의 비치 |
경매기일 1주일 이전까지 |
최초경매기일의 지정, 게시 및
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최초경매기일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 의뢰일로부터 20일이내 |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의 지정 및
게시(또는 게시 및 신문공고)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
최초경매기일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 의뢰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의 지정 및
게시(또는 게시 및 신문공고)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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