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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법정지상권...

조회수 |

6195

작성일 |

2004. 05. 14

*소재지; 서구 0 0 동 602-1

*종 별 ; 전 *면적(㎡) ; 2383(/2)

*지상소유자 미상의 축사.주택소재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음

*등기부상권리관계
임의경매) 1992.12.30
근저당)
김 학병 14,940만 1992.12.30
압류)
도봉세무 1994.03.10

※권리분석관계)
먼저 위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김 학병 근저당으로 이후 권리는 낙찰로 모두 말소대상이
다.
김 학병은 1억 4,94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못받게 되자 경매를 신청했다.이 사건은 경매
부동산이 대지와 전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매수를 꺼리기 때문에 6차례 이상
유찰된 사건이다.낙찰받아도 대지와 전을 분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더구나 대지에는 소
유권 미상의 주택이 버티고 있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토지의 소유권은 낙찰자
에게 있는데 사용권은 주택소유자가 행사하는 우스운 꼴이 된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등기는 깨끗하나 예측 불가능한 점유자가 있어 위험한 물건으로 점유
자 이외에는 함부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우 물건이다.또한 전과 대지가 한꺼번에 경매에
부쳐지므로 전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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