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1696
2004. 02. 20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 전용주거지역-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전지역 일반주거지역-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