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도시지역
2024
2004. 02. 20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생활근거지.국민의 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농공단지.집단묘지 기타 각종시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