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2013
2004. 02. 20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에 부가하는 공증문언을 집행문이라 하며,집행문이 부가된 채무명의정본을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라 하고 이에 이거하여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