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건축조례로써 정하는 건물은 건축할
수 없다.
1종미관지구 토지 이용도가 매우 높은 상업지역의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을 필요로 할 때.
2종미관지구 토지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을 필요로 할 때.
3종미관지구 사적지나 관광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을 필요로 할 때.
4종미관지구 전통적 미관이나 공유의 건축양식을
유지하기 위함을 필요로 할 때.
5종미관지구 1종∼4종 이외의 지구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을 필요로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