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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촉탁등기

조회수 |

2031

작성일 |

2004. 02. 20

촉탁이라는 말은 대신 처리한다는 뜻으로 원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등이 필요하나 낙찰자가 전소유자에게서 그런 서류를 받아내기 어려우므로 법원측이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없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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