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등기
2031
2004. 02. 20
촉탁이라는 말은 대신 처리한다는 뜻으로 원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등이 필요하나 낙찰자가 전소유자에게서 그런 서류를 받아내기 어려우므로 법원측이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없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