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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상권

조회수 |

2089

작성일 |

2004. 02. 19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즉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여려 명 있는 경우 그 중의 한 사람이 채권자에게 변제한경우,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신 변제한 부분만큼 되찾아 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권은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예를 들면 피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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