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1981
2004. 02. 19
채권담보를 위하여,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적인 담도를 말한다.양도담보와 더불어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으로서 이 때 행하여지는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하여주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