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찰
2015
2004. 02. 18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상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자+위임인인감증명서)만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대리입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