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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항력

조회수 |

2088

작성일 |

2004. 02. 18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 할 수 있다.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이미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매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임대자기간까지 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때까지는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이에게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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