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할 때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손해배상청구권,이해청구권 등)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대위변제라 한다. 쉽게 말해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갚은 돈 만큼의 권리가 채권자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이동되는 것을 뜻한다.
제3취득자,후순위담보권자,물상보증인 등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신 갚은 채무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인수받아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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