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의결정
1936
2004. 02. 18
최고고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기타 직권으로 낙찰 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낙찰을 허가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