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 지상물(地上物)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를 말한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중 영구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로서 영구적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와 건
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
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그러나 나대지라 하더라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될 예정인 토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과 같은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일정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택지소유상한면적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곧 나대지는 미이용 택지인 동시
에 언제라도 최고유효이용 원칙과 소유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시장성이 가장 높으며 택지의 기본적인 형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