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
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
여 하는 것이다.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하는 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매매의 예약(豫約)에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가등기는 그것만으로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6조 2항). 즉,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게 되고,
가등기는 본등기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의 종류)
1)매매예약 가등기;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매매예약 가등기 이후의 모든 권리관계는 본 등기로 인해 직권말소된다.
2)담보 가등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등기(담보가등기권자가 소유원 취득하려
면 가등기 담보의 실행을 통지한 후 청산절자를 거쳐서 2개월이 지난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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