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의 하나이다(민사소송법 180조). 송달방법으로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지(豫知)되는 경우에 하게 된다.
⑴ 절차: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민사소송법 179조 1항).
신청인은 특히 공시송달의 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179조 2항).
⑵ 효과: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간(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2개월간)을 경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도 단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동일한 당사
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181조 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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