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지구
1839
2004. 02. 18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며 당해지구안의 건축제한은 항공법에 따라 정하지만 항공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건축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