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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조회수 |

1849

작성일 |

2004. 02. 18

경매법원은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자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부동산을 평가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감정가격은 최저입찰가격의 출발점으로서 이후 입찰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므로 집행법원은 감정서가 가능한 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될 필용성이 있는 점을 감안 감정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장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 산출근거,평가요항표(토지,건물,집합건물별로 감정인들이 사용하는 소정양식,)위치도,건물내부구조도,사진등을 첨부케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어느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부동산 시장이 있었다면 그 곳에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인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인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판단이나 의견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반드시 계산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매부동산의 최저입찰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매수희망자의 입장에서 볼때 현장답사를 통해 파악한 현장시세와 비교,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짖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감정가격 산출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각종 사항 등은 경매부동산의 실제현황,이용 및 권리관계 파악에 큰 도움을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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