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1887
2004. 02. 18
강제집행(경매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부서버리거나,허위양도 또는 거짓채무를 만들어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예를 들면 채권자(빚 받을 사람)가 강제집행,가처분,가압류,지불명령등의 신청을 할 기미를 보이자 채무자(빚갚을 사람)가 그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허위(거짓)양도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