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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부청구

조회수 |

1534

작성일 |

2004. 02. 18

국세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 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 때)등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재산을 압류하지아니하고도 강제매각기관에 체납관계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여,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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