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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조회수 |

2276

작성일 |

2004. 02. 17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는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공유 부동산 채무자 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신청 있음을 통지해야 하며(통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다른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집달관이 경매를 종결 선언할때까지)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신청금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집달관에게 납부하여 최고가매수신청인의 자격으로 우서매수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우선매수신청이 있으면 공유지분 경매당해사건에 대한 제3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자로 허가되지 않고,우선매수신청권자의 우선매수청권에 밀려서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위치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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