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란 넓은 뜻으로는 공무원이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가리킨
다. 이와 같은 의미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증인이고, 작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는 공증인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
공증인은 법령 위반의 유무,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인위의 유무,
그의 능력 및 권한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
비하지 아니한 공정증서는 공증의 효력이 없다.
또 공정증서는 그 효력에 있어서, 첫째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債務名義)로서 집행력을 가진다.
(예; 약속어음공증,일람출급어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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