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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기입등기

조회수 |

2077

작성일 |

2004. 02. 17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존재함을 증명하는서류(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채권자가 신청하면 강제경매의 경우와 동일한 개시결정촉탁등기를 한다.

등기부등본의 갑구란에 임의경매신청이라는 등기(등재)와 접수일자와 경매신청의 원인을 강제또는 임의 경매개시결정이라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등기한다. 즉 경매개시결정에의한 경매신청등기를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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