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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즉시 항고)

조회수 |

2148

작성일 |

2004. 02. 17

매각 허가.불허가에 대한 이해관계인,매수인,매수신고인 등이 항고할수 있고 매각허가결정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즉시항고 불변기간)에 해야 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이는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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