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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해관계인

조회수 |

1818

작성일 |

2004. 02. 16

이해관계인이란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가 있는 자이다. 그 사실의 여하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는자이다. 다시말해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환가하는 절차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가졌다든지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졌다든지 하여서 그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에 관련하여 영향을 받게 될 사람이 많이 있게 된다. 이와같이 부동산 경매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에 영향을 받게 될 권리자들은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과정을 알고 또는 경매절차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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