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취하
1897
2004. 02. 16
경매신청의 취하라 함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채권자의 경매법원에 대한 진술로써 경매절차개시의 효력 발생시부터 경매종결시 까지(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할 수 있으나, 경매이후(매수신고 이후)에 취하하는 데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가 가능하다. 단 경매이후에 취하를 하고자 할 때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차순이신고인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