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1484
2004. 02. 16
경매의 신청은 주로 돈받을 권리 권한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때 신청되고 있다. 채권자는 관할법원에 경매 진행비용을 예납하고 경매를 신청하면 2∼3일이내에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이 이루어지고 경매신청등기가 완료되면 그 즉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