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기일은 집행법원이 경매기일의 종결후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등을 진술하게 하여 경락허가 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등 경락여부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원내에서 개시하는 기일을 말하는 것이다. 낙찰기일은 미리 경매기일과 함께 정해져 공고되므로 또 통지도 함께 하므로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인에 대해서 따로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묵시적 규정이므로 이보다 늦었다고 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또 경락기일은 경매기일처럼 어디서나 할 수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법원 내에서 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경락기일에는 법원주사 등이 이에 입회하여 변론조서에 준하여 기일의 조서를 작성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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