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
1880
2004. 02. 16
전세권등기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리로서 일정기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한 뒤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