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2154
2004. 02. 16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58조). 즉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예컨대 가구상은 가구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까지는 수리한 가구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