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1772
2004. 02. 16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고 타인 토지의 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토지에 조망을 헤칠 만한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 지역권이다. 이 경우 편익을 받는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