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1821
2004. 02. 16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 법원의 직권으로서 이를 등기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