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1979
2004. 02. 16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한편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에 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됨으로써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설정된 것으로 하는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의 인정은 토지와 건물·입목(立木)을 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법 제도하에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