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미등기
1855
2004. 02. 16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등기되지 않는 이유는 보통 대지권 미등기 관할 지역의 특성상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나 재개발 계획사업지구로서 토지의 분할 사업계획이 완료될 때 까지 토지에 대한 지번이 보류되기 때문인데 종종 법원 경매물건을 살펴볼 때 " 대지권 미등기" 또는 "대지권 없음" 이란 문구가 있는데도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권리분석을 가볍게 여기고 경락을 받았을 때 대지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