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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압류

조회수 |

2001

작성일 |

2004. 02. 16

금전채권이나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그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채무자에 대해 판결을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재산을 매도하거나 도피시킬 경우)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환가(매매,양도)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보전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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