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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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2. 16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범위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