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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리지역

조회수 |

2000

작성일 |

2004. 02. 16

기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어 2003.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바뀌었고,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은 20%, 용적율은 80%가 상한입니다.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지정되면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100%가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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