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2000
2004. 02. 16
기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어 2003.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바뀌었고,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은 20%, 용적율은 80%가 상한입니다.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지정되면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100%가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