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3644
2004. 07. 23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채무자,소유자,임차인,근저당권자 등)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