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3464
2004. 07. 23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