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변제자,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차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나.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체로 1)채권소멸을 위한 공탁,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단,2)채권담보를 위한 공탁,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3)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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