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는 크게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된다.
생산임지는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 등 산림
공익임지는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등에 있는 임야
보전임지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농업인 등 주택만을 목적으로 하는경우는 부지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사회복지시설,병원,근로자복지시설,농어촌휴양지시설 또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미만의 직업훈련시설
-종교시설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납골묘)에 의한 묘지의 설치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추진하는 시설
-특정연구기간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등
보전임지안에서의 건축물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 다른용도로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