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1.저당권(근저당권)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법정지상권이 성
립된다.(설사 건물이 미등기였다 손치더라도 차후에 등기를 갗주면됨)만약 저당권 설정후에
축조(지은)건물가지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담보물권의 하락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
2.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한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
이후 경매실행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되어야한다.
3.기존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건물이 노후건축물로 재건축이나 개축시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만약 동일성을 잃으면 법정지상권은 소멸된다.
4.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으로 저당권 설정당시 법정지상권의 불성립을 특약으로 하는 불공
정한 계약은 무효이다.
5.법정지상권은 강제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단 법정지상권자
는 법정지상권 성립권이 강제규정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등기권을 청구할 수 있고,법정지상
권자가 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하여야 처분할수 있다,또한 법정지상
권의 후 취득자에게도 그 권리가 양도된다.
6.법정지상권의 법정기간
①최장기간;제한없음
②최단기간; 석조,석회조,연와조또는 견고한건물; 30년 그밖의 건물; 15년 공작물; 5년
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항의 최단기간으로 정함
④저당권 설정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15년
⑤수목; 언제나 30년
7.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않는 경우
①나대지의 토지에 저당권설정한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지역
권)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
②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저당권 설정후에 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에 의한
증축의 경우는 동일성을 잃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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