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4082
2004. 05. 14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1종,2종,3종일반주거지역중 하나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용적율 150%이하,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용적율 200%이하,7층 이하와 12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율 250%이하,층수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