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용어해설
  • 홈 > 경매교실 > 경매용어해설
 
제목 |

일반주거지역

조회수 |

4082

작성일 |

2004. 05. 14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1종,2종,3종일반주거지역중 하나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용적율 150%이하,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용적율 200%이하,7층 이하와 12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율 250%이하,층수제한 없음)


 
윗글 | 법정지상권
아랫글 | 환매특약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