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도시지역
1738
2004. 02. 16
도시지역에 준하여 이용과 개발이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 여가선용과 관광휴양과 체육시설용지, 기타 각종시설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