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2992
2004. 03. 05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기타의 채무명의(지급명령,공정증서,화해조서,인락조서,조정저소,집행명령서)에 기하여 채무관계자 소유의 일반부동산 등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경매신청 채권자와 부동산상의 배당요구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