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2013
2004. 02. 20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이다,즉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데,이에 부동산등기부(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상업등기부,공장재단등기부 등이 있다. 부동산등기부의 용지는 표제부(부동산의 표시),갑구란(소유권),을구란(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3부로 되어 있다.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마다 등기용지를 하나씩 사용한다(물적편성주의).다시 말해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