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2353
2004. 02. 20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즉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이러한 말소등기는1)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예)목적부동산의 소멸)또는 2)처음부터 부적법한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예)등기원의 무효)에 하게 된다.말소등기는 말소의 등기를 한 다음 기존의 등기에 붉은 선을 긋는 방식으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