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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말소등기

조회수 |

2353

작성일 |

2004. 02. 20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즉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이러한 말소등기는1)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예)목적부동산의 소멸)또는 2)처음부터 부적법한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예)등기원의 무효)에 하게 된다.말소등기는 말소의 등기를 한 다음 기존의 등기에 붉은 선을 긋는 방식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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