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회복등기
2247
2004. 02. 20
한 번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등기의 일종을 말한다.말소된 등기사항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하며 말소등기의 원인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취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 및 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 행한다.